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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청 50주년 앞둔 산림청 “산림 역사기록 찾아요

-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련 기록물 공모전 -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내년 산림청 개청 50주년을 앞두고 한국의 산림 역사기록을 찾는 산림 역사기록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 기간은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공모 대상은 1967년 산림청 개청 이래 현재까지의 산림청 발자취와 산림사업 역사를 보여주는 문서와 간행물‧사진‧동영상‧포스터‧기념품 등의 기록물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이메일(kymd11@korea.kr), 우편 접수 등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산림청은 역사성과 희소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7월중 수상작 25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1점)에는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3점)에는 상금 50만원, 우수상(6점)에는 상금 30만원, 장려상(15점)에는 상금 10만원을 각각 시상한다.

산림청 김형완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산림청의 역사 찾기와 우리 국민이 이룬 산림녹화의 기적을 회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라며 공모전을 통해 의미 있는 기록물이 다수 나오길 기대하며 수상작은 각종 전시회와 자료집 편찬 등에 활용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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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