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피플

도, 4,680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대상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주요 내용
 어린이집, 경로당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무료측정 및 개보수 확대
 올해 22개 시․군 4,680여 소규모 다중이용 시설 대상  
 노후 시설 10개소 선정, 장판, 벽지교체 및 공기청정기 임대 등 시범 추진
 경기도가 올해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이 이용하는 소규모 다중시설 4,680개를 대상으로 무료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를 실시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3,658개 소규모 다중이용 시설가운데 34%에 해당하는 22개 시군 4,680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430㎡미만 어린이집과 1,000㎡미만 경로당은 법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의무가 없는 소규모 다중이용 시설로 분류돼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측정대상 다중이용어린이집은 해당 시설이 시·군 환경관리부서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군 자체 기준에 의해 선정하게 된다. 
공기질 측정은 환경측정 서비스 업체가 대행하며, 측정항목은 미세먼지(PM10),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 5개 항목이다.
도는 무료 측정 결과 실내공기질 개선이 필요할 경우 ㈜노루페인트, ㈜디아이디, 삼화페인트공업㈜, ㈜에덴바이오벽지, ㈜주항테크, ㈜케이씨씨 등 6개 사회공헌기업과 자원봉사단체인 (사)사랑의 집수리와 함께 실내 개보수를 지원하게 된다.
실내개보수는 올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10개 정도의 노후시설을 선정, 장판, 벽지교체, 공기청정기 임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경기도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