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광역도지자체

경기도 하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모집…고용환경개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

○ 경기도, 2021년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10월 1일까지 모집
-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이 우수한 도내 3년 이상 소재 중소기업 신청 가능
- 하반기 인증 33개사 내외 규모, 현장실사 및 심의위를 거쳐 인증서 수여
○ 인증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27개 인센티브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 창출에 힘쓴 중소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하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계획’을 공고하고,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모집 공고일(9월 1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업체’ 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업체’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경영환경을 고려해 신청자격을 다소 완화하여 보다 많은 도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33개사 내외를 인증기업으로 최종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 등 27가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금을 일자리 증대실적에 따라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고용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하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10월 1일까지 ‘잡아바’ 홈페이지 접수시스템(http://apply.jobaba.net)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031-270-9672)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