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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산림청, 어린이날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휴일 길어 산불 위험 고조... 비상근무 강화 등 총력 대응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어린이날, 임시공휴일 지정 등의 연휴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5일부터 8일까지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 강화 등 ‘어린이날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어린이날 다음날(5.6)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여느 해 보다 5월 연휴기간이 길어 맑은 날씨 속 산을 찾는 인파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0년간 통계를 보면 어린이날 연휴 매년 평균 4.9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3.6건‧73% 차지)가 가장 많았다. 

이에 산림청은 어린이날 연휴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 강화, 산불 취약지에 감시 인력 추가 배치 등 만일의 산불에 대비한다.
또한, 이 시기에 산나물·산약초 채취자들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산나물 집단 생육지 등을 중심으로 감시 인력을 중점 배치하고, 불법 산나물 채취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캠핑장‧유원지‧사찰 등 산림 인접지를 중심으로 산불 예방활동을 적극 펼치고 산불예방 캠페인과 안내방송 등을 실시하며 입산통제구역과 화기물 소지 입산 행위를 중점 단속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출입, 흡연‧담배꽁초 버린 자, 인화물질‧발화물질 소지 입산자에는 과태료 10만원 부과(1차 위반 시)

이 외에도 만일의 산불발생에 대비해 산불진화 헬기를 30분 이내에 산불현장에 도착 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특수진화대 등 지상진화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중앙‧지역 산불대책본부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산림청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어린이날 연휴기간 산림청 직원과 지자체 산불 담당자들은 비상근무 강화 등을 통해 만일의 산불에 총력 대응 할 방침”이라며 “사소한 부주의가 산불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라이터  등 화기, 인화물질 등의 취급을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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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