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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무주군, 5월 월례조회 개최


무주군은 지난 2일 무주읍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5월 월례조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황정수 무주군수를 비롯한 주민과 공무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가족 사랑을 담은 영상물 ‘엄마 사랑해요’와 심폐소생술 관련 영상물을 시청하고, 
가정과 일터의 소중함을 강조한 5월 월례사를 들으며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실현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무주읍 김종복, 전재임 씨와 설천면 서병식, 김추분 씨, 안성면 전길만, 설정자 씨, 부남면 황익주, 이호생 씨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정스런 부부상을 수상했다. 

황정수 군수는 “사랑은 상대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에너지”리며 “가족과 동료, 더 나아가 군민 모두에게 귀 기울이는 5월 한 달을 만들어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도 조금 더 앞당겨보자”고 말했다. 

이어 5월 황금연휴를 겨냥한 명소별 관광 상품 홍보와 내실있는 운영, 친절한 손님맞이에 대한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으며,

연휴기간 민원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산골영화제, 반딧불축제,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2017 무주대회와 관련해서는 “리허설이 많을수록 실수가 적고 완성도는 높은 법”이라며 “내년 6월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우리 군이, 군민들이 나서야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통해 최고의 대회로 만들어보자”고 덧붙여 관심을 모았다. 

한편, 무주군청 공무원들은 이 자리에서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전문가 김명한 강사로부터 ‘통일한국과 우리의 안보“에 대한 교육도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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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