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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제8회 인천광역시서구청장배 줄넘기대회 성료


지난 4월 30일(토), 인재개발원 체육관에서『제8회 인천광역시서구청장배줄넘기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대회는 개인전 6개 부문, 단체전 2개 부문에서 총500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하여 기량을 선보였고, 선수들의 가족들은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대회장을 달구었다. 

이날 개회식에 참석한 강범석 서구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줄넘기는 운동중에 기본이 되는 운동인 동시에 그하나가 예술적으로 완성된 운동이며, 줄넘기로 체력을 다져 앞으로의 인생에 큰 버팀목을 만들라”면서 선수들에게 선전을 당부했다.

한편 개회식 후에는 줄넘기 선수단의 멋진 공연으로 분위기를 돋우며 대회의 성공개최를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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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