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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 박차

무주군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본예산 대비 219억 4천 8백여 만 원이 증가(7.5%)한 3천 140억 1천 2백여 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일 군 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무주군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부문이 2천 691억 5천 3백여 만 원으로 187억 7천 5백여 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 부문은 31억 7천 3백여 만 원이 증가한 448억 5천 9백여 만 원이다. 

세입부문에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등의 추가 세입을 반영했으며, 세출부문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농업 관광분야, 상하수도 등 계속사업에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관련 사업(11건 / 12억여 원)과 토양개량제지원 등 농업부문 주요사업(34건/ 44억 6천 7백만 원),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등 문화·관광부문 주요사업(5건 / 20여억 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대규모 SOC사업(8건 / 103억 9천만 원) 등이다.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최영관 실장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와 군민소득창출을 위한 기반조성, 기초생활시설 운영 등 국정 각 부문별 필수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무주군 6백 여 공직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실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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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