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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국내 최고 공공의료 전문가들 ‘성남시의료원’ 이끈다

다음달 2일 초대원장에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선임 예정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대변인브리핑을 통해 다음달 2일 국내 최고 공공의료 전문가들로 성남시의료원 초대원장과 이사진을 선임한다고 28일 밝혔다.

성남시의료원의 초대원장은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이다. 

조 원장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외과학 박사로 인천적십자병원 원장과 제16대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전국 최초로 인천의료원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립해 공공의료 확대와 정책제안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제1회 대한공공의학회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국내 공공의료계의 큰 인물로 꼽힌다.

성남시의료원 이사진은 보건의료전문가, 대학교수, 공공의료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김남준 성남시대변인은 “이미 우리는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절실한지 경험했다”며 “이 경험을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확충해나가는 원동력으로 삼고, 성남시의료원을 대한민국 공공의료 메카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초대원장 선임 및 이사진 구성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본격적인 개원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료원은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자리에 2017년 말 개원할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급성기 진료, 질병예방 관리, 건강증진, 재활 등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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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