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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1년 세계산림총회 유치 제안서 제출

- 유엔식량농업기구 산림위원회에 참석해 지지 호소 계획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021년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 이하 총회)* 유치 제안서를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에 제출했다. 유치 제안서에는 한국의 산림 개요와 정책, 총회 예정 장소인 서울시에 대한 소개와 유치 도시로서의 경쟁력, 그리고 총회 개최를 위한 산림청의 역량 등을 담았다.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 : WFC) : 산림 지식‧경험 공유, 산림 보존‧관리제도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최대 규모의 산림 국제회의로 산림 분야 올림픽으로 불린다. 유엔식량농업기구 주관으로 6년마다 대륙별로 개최된다. 

산림청은 지난 2015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제14차 총회에서 김용하 산림청 차장이 차기 총회 유치를 공식 표명한 바 있다. 이어 올해 1월 유엔식량농업기구로부터 총회 유치 제안서를 5월 1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공식 서한을 받았으며 이번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산림청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올해 2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산림위원회(Asia-Pacific Forestry Commission : APFC)’에서 각국 대표단과의 면담, 홍보 부스 운영 등의 활동을 했으며 각국에 지지 요청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김용관 산림청 해외자원협력관은 “이제 세계 각국의 세계산림총회 유치전이 본격 시작됐다.”라며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될 ‘제23차 유엔식량농업기구 산림위원회’에 참석해 총회 유치 제안 발표를 하고, 회원국들에게 한국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계산림총회 유치 추진현황 및 계획

       유치배경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 주관 산림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세계산림총회 유치를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개도국에 녹화기술 전파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 : WFC)는 각국 정부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산림분야 정책, 이슈 및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회의이며 6년마다 대륙별로 개최

       추진현황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유치 및 개최 기본계획 수립(’14.10) 후,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최종 승인(’15.7)

    제14차 총회(남아공 더반, ’15.9.7-11)에서 차기 총회 유치 의사 공식 표명

    총회 개최 후보지 선정 심사를 통해 개최도시로 서울특별시 선정(’15.12)

UNFAO 세계산림총회 운영‧기술 이행지침, 기존 총회 개최 도시 및 회의장 현황 등 고려하여 서울, 인천, 부산에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에서만 제안서 제출

UNFAO로부터 ’16년 5월 1일까지 유치 제안서를 제출해달라는 공식 서한 수신(’16.2)

제26차 아태지역 산림위원회(필리핀, ’16.2.22-26)에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양자면담 및 홍보부스 운영하여 한국의 총회 유치 지지를 요청

     향후계획

국제회의, 산림협력 양자회의 등 통해 총회 유치 관련 지속적인 홍보 및 외교부, 농림부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총회 유치를 위한 지지기반 마련

외교부 공관 통해 한국의 유치 의사 및 지지 요청을 담은 서한을 FAO 이사국 등 관련 국가에 전달(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와 협의 완료)

UNFAO에 유치 제안서 제출 및 제23차 UNFAO 산림위원회(’16.7.18-22, 이탈리아 로마) 에서 프레젠테이션 통해 유치 달성

   제155차 FAO 이사회에서 제23차 FAO 산림위원회 권고문을 기반으로 유치국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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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