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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이동식 농업종합병원 무주 찾는다!

4월 30일 무주읍 서면마을로


무주군은 오는 4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무주읍 서면마을에서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은 농촌진흥청이 농촌마을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30일에는 무주군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우석대 의료원과 전북농업기술원이 함께 한다. 
무주읍 서면마을에서는 일손 돕기를 비롯해 생활시설과 농기계, 가전제품 점검 수리, 건강검진 및 한방진료, 물리치료, 농업기술 · 생활법률상담, 이 · 미용 봉사(커트, 염색), 영정사진 촬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농업전문가와 의료서비스팀이 함께 펼치는 재능기부봉사활동이 서면마을 주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이 지역사회에 나눔과 소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이 운영될 무주군 무주읍 서면마을은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인구가 많아 대상지가 됐으며 3백여 명 주민들은 대부분 벼와 감자, 과수 등을 재배하고 있다.
무주읍 서면마을 주민들은 “반가운 손님들이 마을을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영농 철이 시작돼 읍내 한 번 나가기도 쉽지 않은데 이참에 건강도 챙기고 영농지도도 받고, 농기계도 손을 좀 봐야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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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