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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16년 서산 한우대학 개강


서산시는 한우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경쟁력 있는 한우 전문가 육성을 위해 2016년 서산한우대학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서산시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28일 지역 축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이 개최됐다.

서산한우대학에서는 고품질 한우생산 기법, 번식·육종, 생산비절감을 위한 자가 사료생산, 현장 실습 등 농가에서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실용 교과목을 20주 과정으로 편성했다.

한우개량사업소 및 농협 축산연구소와 대학교수 등 국내 최고 한우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 15명을 초빙해 한우사육농가 실질 소득증대를 위한 전문 기술을 중점 교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대외적으로 축산업의 어려운 상황에서 한우대학이 농가들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축산농가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한우대학은 당초 3월부터 운영 계획이었으나 충남도내 구제역 발생으로 연기됐다가 충남지역 양돈농가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27일 해제됨에 따라 28일 입학식과 함께 운영된다.

서산시는 한우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경쟁력 있는 한우 전문가 육성을 위한 2016년 서산한우대학 개강식을 28일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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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