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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1 최우수 수상 쾌거, ‘80억원 확보’

○ ‘삼.위.일.체 한지붕 세가족 건강한 동행’ 위례신도시 내 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으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1’에서 최우수 수상, ‘80억원 확보’
○ 3년 연속 수상은 하남시 등 3개 지자체 뿐, 이중 하남시가 3년간 총 220억원 확보하며 ’최다‘
○ 3년 간 수상한 공모사업 모두 지역 균형발전 위한 사업들로 사업 속도 낼 수 있을 것 기대
○ 김상호 시장, “3년 간 공모에서 확보한 220억원, 지역균형 발전 밑거름될 것”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1, 경기 FIRST’에 위례신도시 내 복합 체육시설 건립 사업으로 대규모사업 부문에 참가, 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최종 본선에서 최우수를 수상하며 특별조정교부금 80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2019년부터 시작된‘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경기 FIRST’에서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 3년 연속 수상한 지자체는 하남시·파주시·군포시뿐으로, 이 중 시는 3년 간 총 220억원을 확보해 가장 많은 특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시가 됐다.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에서 시는 2020년 ‘공유와 나눔 생활愛(애).疏(소).始(시) 사업’으로 80억원을, 2019년 ‘하남시 소복(疏福)마당 사업’으로 6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바 있다.

시는 이렇게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도시인 미사지구의 부족한 학교·문화시설 확충하기 위해 학교시설과 연계한 복합문화시설 ‘생활 SOC 사업’과 문화·체육시설 등이 부족한 원도심인 덕풍동 옛 시청사 부지에 ‘시민행복센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공모에서 최우수를 수상한 ‘삼.위.일.체 한지붕 세 가족 건강한 동행’사업은 위례신도시 내 복합 체육시설 조성을 내용으로 한다.

하남시 학암동 87번지 일원(위례 체육용지 3) 부지 3000㎡, 연면적 6900㎡,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복합체육시설 건립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수영장, 가상체험(VR) 체육시설, 다목적 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을 비롯해 문화교실 등 생활문화센터와 어린이(아동) 돌봄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송파구와 성남시에 비해 생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하남시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상호 시장은 이번 공모를 포함, 3년 간 진행된 공모심사에서 모두 사업설명 PT를 직접하며 심사위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내 수상에 기여했다.

이날 김 시장은 “이번 수상은 열병합발전소라는 기피시설과 생활인프라 부족으로 힘들었던 하남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될 것”이라며, “또 3년 간 확보한 22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숙원인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지붕 세 가족인 하남·송파·성남 등 3개 지자체 주민들이 복합체육시설인 삼위일체로 하나 되고, 더 좋은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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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