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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동네

화엄정사와 가정2동 7개 경로당 자매결연” 협약식


인천 서구 가정2동(동장 유광희) 주민센터는 지난 26일 석남동에 소재한 화엄정사(주지 보광스님)와 가정2동 7개 경로당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나눔문화 및 경로당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4월부터 매월 백미(20㎏)와 현물을 7개 경로당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협약하였으며, 화엄정사 관계자와 경로당 회장과 임원을 비롯하여, 특히 강범석 서구청장과 가정2동 구의원 및 각 자생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화엄정사 보광스님은 “인근 경로당과 자매결연을 맺어 그 동안 지역에서 효행 및 나눔문화,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으며, 구도심의 개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정2동 경로당 실정을 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고,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앞으로도 경로위안잔치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뜻깊은 자리에 참석한 강범석 서구청장은 “평소 이웃사랑과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화엄정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을 계기로 지역에 더 많은 봉사와 나눔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정2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침체된 지역에 작지만 주민모두가 함께하며 정을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더욱더 정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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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