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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인‧귀산촌 교육 활성화 나선다

시설‧인력 구비 기준 등 ‘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 완화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임업인·귀산촌인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규제개선 일환으로 매년 증가하는 임업인과 귀산촌인에게 산림경영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은 교육시설‧시설기준‧전문 강사 보유 등의 기준이 너무 높아 민간의 자율적인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웠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설치 기준이 완화됐다. 교육실습장은 기존 3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임차 강의실도 가능하다. 또한, 전문강사 기준 역시 석사학위 이상에서 산림관련 학사‧기사자격증 소유자가 실무경력 2년 이상이면(총 2명 보유) 가능하도록 했다.

산림청 윤차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 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 완화는 늘어나는 임업인‧귀산촌인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확대하기 위함”이라며 “이와 더불어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기획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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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