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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학교급식 현물공급센터 개소식 개최


서산시는 22일 친환경 농업인과 운영위원 및 급식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지면에서 서산시 학교급식 현물공급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현물공급센터는 2018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전 시행착오의 최소화와 학교 현물급식 생산 및 수급 등으로 급식용 현물지원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자 지정된 학교급식 관련 운영경영체다.

시는 공모절차와 2차례 평가 등을 통해 (사)서산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전량배)를 서산시 현물공급센터 운영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서산시 현물공급센터는 오는 5월 2일부터 지역 초․중․특수학교 48개교를 대상으로 현물급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물급식의 시행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서산의 우수한 농산물 제공은 물론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해 농가들의 판로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량배 현물공급센터 대표는“이번 현물공급센터 개소식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먹거리를 식재료로 제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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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