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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서산시, 벼룩시장 개최‘호응’


서산시에서 자원순환,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나눔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벼룩시장이 시민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23일 올해 두 번째로 시청 앞 솔빛공원에서 개최한 벼룩시장에 300명이 넘는 시민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이번 벼룩시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가지고 온 의류, 도서, 장난감, 악세사리, 가구, 가전 등의 판매, 구매, 교환 등의 나눔장터와 생활용품 리폼 등의 자원순환 체험이 진행됐다.

또한 참가자들이 직접 제작한 다채로운 간판을 걸어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해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연말에는 간판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우수 작품에는 시상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참가가 기대된다.

김택진 자원순환과장은“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벼룩시장이 서산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앞으로도 벼룩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한화토탈, 환경실천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로 추진 중인 장난감 재활용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5월 5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어린이날 축제에‘내가 만드는 친환경 장난감’이라는 주제로 장난감 창작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오는 6월25일에는 솔빛공원에서 장난감 창작대회를 개최하고 서산시 녹색가게 ‘장난감 재활용 매장’ 을 개장해, 모여진 장난감을 리폼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보육시설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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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