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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서산시, 부석면에서 첫 모내기‘시작’


서산 지역에서는 24일 부석면에서 올해 첫 모내기가 시작됐다.

서산시에 따르면 유병열(27세)씨가 이날 부석면 지산리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5,800㎡의 논에 백일미조은벼 품종을 심었다.  

백일미, 조은벼는 태풍 등의 자연재해를 피해 수확이 가능한 품종으로 추석 전에 수확해 소비자들에게 햅쌀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석면을 시작으로 25일에는 대산읍에서도 모내기가 실시됐다. 

황찬(39)씨는 대호간척지에 위치한 논 2ha에 극조생종인 조운벼를 심었다.

특히 황찬씨는 7월 중에 조운벼를 수확하고 또다시 진옥벼를 심는 2기작을 실시할 예정이다.

벼 2기작은 남부지방에서 주로 실시되고 있어 서산 지역에서는 다소 생소한 영농기법으로 알려져 성공여부에 농민들은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모내기 적기인 5월말까지 마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못자리 설치, 영농자재 확보 등의 영농지도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태풍, 가뭄 등의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수리시설 정비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심현택 농정과장은“올해도 고품질의 쌀 생산을 위해 영농지도와 자연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24일 유병열(27세)씨가 이날 부석면 지산리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5,800㎡의 논에 백일미, 조은벼를 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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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