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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본격 운영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정봉희)가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대한영양사협회 전라북도영양사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위생  안전  영양관리를 하며, 

이달 말부터 등록 신청을 받아 대상 시설에 대한 식품 위생, 영양관리 컨설팅과 대상자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0일에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의 관리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목적, 2016년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방향과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이 공유됐다. 

무주군 어린이집 관계자는 “작은 규모의 어린이 집에서는 사실 전문 영양사 배치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 아이들에게 더 나은 식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며 

이번 기회에 신청을 해서 위생, 영양 분야의 전문적인 관리 지도를 받아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그동안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해
전문적인 위생  안전  영양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주군에서는 공모 절차를 진행해 대한영양사협회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전북권취재부장      권     성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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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