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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시 22일부터 포상금 지급

- 최고 300만원... 산림내 소각행위 등에 대한 감시 강화 기대


‘소각산불’ 등 산불방지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22일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불 피해를 예방하고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 현황
   전 부처 및 관련 기관 의견수렴: 2016년 3월 10일∼3월 21일
   국민 의견수렴: 3월 28일∼4월 18일

신고포상금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신고를 하면 위법 확인 후 처벌 종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은 징역형의 경우 최고 300만원, 벌금형은 최고 50만원이며, 산불방지 위반사항 과태료 신고포상금은 최고 10만원(과태료의 10분의 1)이다. 

다만, 산불 담당 공무원이나 산불감시원 등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신고는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이와 유사한 증거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에 직접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산림청의 ‘산불신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산림청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제정‧시행함에 따라 산불 위험시기에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불방지 위반사항을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불방지 위반사항 포상금 지급 규정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   정  2016. 4. 22. 고시 제2016-4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포상금 지급대상은 「산림보호법」 제53조의 벌칙 부과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반혐의를 인지한 공무원과 산불 관련 종사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은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를 하는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4.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5조(지급 방법 및 절차) ①포상금은 산불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3.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포상금 지급기관은 산불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으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지급대상자(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6-4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산불 관련 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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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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