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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서산 시민아카데미, 암전문가 박재갑 교수 초청 강연


서산시는 오는 26일 서산시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인 박재갑 교수를 초청해 제34회 서산 시민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암 전문가이며 금연전도사로 알려진 박 교수는‘명의에게 듣는다, 속이 뻥 뚫리는 건강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특히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암 예방과 금연 등의 생활 속 실천 방안에 대한 수준 높은 강연을 펼쳐 서산시민의 참석자의 큰 도움이 기대된다.

박 교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외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립암센터 1,2대 원장, 대한암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한 국제 암 전문가다.

저서로는 ▲대장항문학 ▲종양학 ▲인간생명과학개론 ▲암 극복할 수 있다 ▲담배제조 및 매매금지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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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