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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 성남시 다해드림 올해 첫 서비스

㈜한샘 후원… 성남동 그룹홈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


헌 집을 새집으로 고쳐주거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성남시 多-해드림(Dream) House 사업(이하 다해드림)’에 ㈜한샘(대표 최양하)이 동참해 올해 첫 서비스가 진행됐다. 

㈜한샘의 서울 본사 직원 7명은 4월 20일 오후 1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그룹홈(소규모 아동시설)을 방문해 낡은 가구를 새것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

책상(2), 수납장(2), 침대(3), 옷장(3), 침대 매트리스(6) 등 5종류의 가구 16개 품목이 교체됐다. 시가 850만원 상당이다.

앞서 ㈜한샘은 성남동 그룹홈을 사전 답사해 교체가 필요한 가구를 파악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7명의 초등(4)·중등(2)·대학(1)생 공간은 반나절 새 쾌적한 주거 학습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오상우 ㈜한샘 부장은 “언론을 통해 성남시의 다해드림 사업을 알게 됐다”면서 “어려운 이웃에 힘을 보태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성남시 다해드림 사업은 지난 2012년 12개 업체와 후원에 관한 협약하면서 시작됐다.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이사부터 도배·장판 교체, 청소, 소독, 가구 지원까지 주거에 관한 서비스를 활발하게 전개해 최근까지 265가구가 혜택을 봤다. 

성남시는 사업 후원 업체와 자원봉사자를 계속 발굴해 올해 50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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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