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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Space Challenge


공군 20전비, 5월 5일(목) Space Challenge 2016 충남 서부지역 예선대회 개최
블랙이글스 에어쇼, 군악/의장 공연, 군견 훈련 시범과 함께 다양한 체험행사 및 전시행사 등 온 가족을 위한 축제의 장 마련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하 20전비)은 5월 5일(목), 자라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과학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축제인 ‘제38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이하 스페이스 챌린지) 2016’ 충남 서부지역 예선대회를 개최한다.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대회는 1979년 처음 개최되어 지난 38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적인 항공우주 축제로, 고무동력기·글라이더·물로켓 날리기 대회와 함께 항공우주 관련 각종 전시·체험행사를 마련하여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하늘에 대한 도전정신과 탐구의욕을 고취시켜 왔다. 
  
특히 올해 개최되는 충남 서부지역 예선대회에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축하 에어쇼가 예정되어 있어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에어쇼 팀으로 평가받고 있는 블랙이글스는 대회일 15분 동안 특수기동을 선보이며 공군의 위용을 뽐낼 예정이며, 축하비행을 위해 5월 3일(화) 사전 훈련이 계획되어 있어 다소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이 밖에도 공군 군악/의장대 공연, 군견 훈련 시범 등 다양한 축하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며, 항공기 및 무장 전시행사를 비롯해 장갑차·발칸·KF-16 간이 시뮬레이터 탑승 체험 등 다양한 놀거리, 볼거리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북한 및 국외 테러 단체의 위협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시급하게 대두함에 따라 대회 당일에 성인 대상 신분증 검사 및 자가차량 이용 관람객에 대한 검문·검색이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행사 당일에는 일반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부대 출입이 가능하지만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양해가 필요하다. 

부대 개방은 5. 5.(목) 08:00부터이며, 인터넷으로 대회 참가신청을 완료한 선수는 09:10까지 대회장(단상 앞)으로 참가증을 지참하여 참석해야 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홈페이지(공군본부 홈페이지 접속 후 “Space Challenge 2016” 배너 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 의 처 :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정훈공보실    ☏ 041)689-1151~3
● 대회 참가 접수마감 : 4. 30.(토)
● 대회 참가증 출력 : 5. 2.(월) ~ 5. 5.(목)
● 행사일정 : 5. 5.(목) 08:00 ~ 15:00    * 예비일 : 5. 7.(토) 08:00 ~ 15:00
    ※ 우천, 황사 경보, 30노트 이상의 강풍 예보 시 5. 4.(수)까지 대회 연기 관련 지도교사 대상 문자 발송 및 홈페이지 안내글 게시 예정


<사진제공>

사진 1. 2016년도 제38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공식 로고
사진 2. 전년도(2015) 스페이스 챌린지 대회 사진1(공군 의장대) 
사진 3. 전년도(2015) 스페이스 챌린지 대회 사진2(공군 군악대)
사진 4. 블랙이글스 에어쇼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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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