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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6년도 농업인대학 운영

전문 농업인 육성으로 농업 ․ 농촌에 큰 역할 기대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최근 2016년도 농업인대학 개강식을 갖고, 우리 지역 미래농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 농업인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운영하는 제5기 무안군 농업인대학은 4월부터 9월까지 귀농인 반과 한우 반 2개 과정에 100농가를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으로 진행하게 되며, 농업에 경영 원리를 도입하고 규모는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과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또한 귀농․귀촌이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영농에 기본이 되는 기초영농기술과 농업정책, 품질관리, 경영, 마케팅 등 자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농업인대학에서는 한우과정을 개설하여 한우 사양관리 기술과 질병 및 한우번식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농업인대학을 통해 농업에 대한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경영능력을 길러 이 시대 우리 농업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참여자 확대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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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