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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청-㈜이마트 분당점, 저소득층 지원 협약

월별 희망나눔 프로젝트 공동 시행키로


성남시 분당구(청장 윤기천)은 4월 19일 오전 11시 분당구 정자공원에서 ㈜이마트 분당점(점장 구연홍)과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매달 주제가 있는 희망나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공동 시행한다. 

4월과 10월은 ‘희망마을’을 주제로 공공시설 환경개선과 소외계층의 취약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공동 진행하고, 5월은 ‘희망그림’을 주제로 지역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환경그림대회와 전시회를 여는 등의 방식이다.

또11월에는 ‘희망김장’을 주제로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에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한다. 

희망나눔 바자회’는 연중행사로 진행돼 기부물품 판매 수익금으로 저소득 가정 돕기 행사를 연다. 

이를 위해 분당구는 희망나눔 프로젝트 대상자와 지역 선정, 기부 물품 관련 제반처리 등 프로젝트 진행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한다. 

㈜이마트 분당점은 주부 봉사단(102명)과 사회공헌팀(30명)이 총 출동하고, 행사에 드는 모든 비용(연간 2천만원)을 댄다. 

㈜이마트 분당점은 희망나눔 산타, 장애인아동 실종예방사업, 밥퍼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마트가 157개 전 지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공헌활동 평가에서 책임 경영대상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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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