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수원시, 의정부시 소재 민간어린이집 공모
15일 1차 설명회에 이어 19일 의정부시에서 2차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수원과 의정부에 각 1개소씩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설치 예정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보육서비스를 저렴한 보육료로 이용 가능
경기도와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보육서비스를 저렴한 보육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29일까지 수원과 의정부시 소재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참가할 어린이집을 모집한다.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은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인수한 후 소유와 관리를 맡는 형태로 추진된다.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원장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보육 운영방안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고용 승계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건물소유형태는 자가인 경우만 가능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한 시설,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대표자 변경이 없었던 시설,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행정처분(단, 시정명령 제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등이다.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참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심의 등 선정절차를 거쳐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각각 1개소씩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가를 원하는 민간어린이집 대표자는 29일 18시까지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전화 : 031-220-3997)으로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앞서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지난 3월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을 설치한 바 있다, 추진단은 이번 시범사업의 첫 단계로 15일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1차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19일 의정부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2차 설명회를 앞두고 있다.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관계자는 “도내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道 평균 8.5%)이 낮은 하위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중 수원시(5.9%)와 의정부시(4.9%)를 1차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것”이라며 “향후 9월경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이 낮은 시‧군을 대상으로 2개소 시범사업 어린이집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제 2016- 호
경기도형 공보육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모집 공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 욕구를 충족시키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에 참여할 민간어린이집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 4. 15.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1. 시범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을 위한 시범사업
나. 사업기간 : 2016. 계약일 ~ 2018. 2월
다. 운영주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라. 사업내용
1) 국공립 선호 부모의 보육 욕구 해소 및 민간 어린이집 경영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민간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향후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고
2) 시범사업을 통해 경기도형 어린이집 운영 모델 개발 및 시범 사업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현재 경기도형 보육의 발전 방안 모색
마. 사 업 량 : 3 ~ 4개소(지역 및 시설규모 별 구분)
바. 기타사항
1) 임차기간은 추후 협의에 따라 연장 가능
2) 원장은 별도 공개 채용. 단 자격 요건 갖춘 교직원은 고용승계
2. 신청대상 : 수원시, 의정부시 소재 민간 어린이집
* 선정절차를 거쳐 지역별 1개소 최종 선정
3. 신청자격 : 수원시, 의정부시 소재 민간 어린이집 대표자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 어린이집
나. 건물소유형태 : 자가 (임대 시설은 신청 불가)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 준수 시설
라.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대표자 변경이 없는 시설
마.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사항이 없는 시설
(단, 시정명령 처분의 경우 신청 가능)
바. 평가인증 어린이집
* 공공형 어린이집은 신청할 수 없음.
4. 신청기간 : 2016. 4. 15(금) ~ 4. 29(금) 18:00 한
5.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1) 방문접수
가) 접수시간 : 09:00~18:00[중식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13호]
2) 등기우편 접수
가)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나) 우편봉투 겉면에‘경기도형 공보육 시범사업 신청서’문구 표기
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2층 (재)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앞) (우편번호 : 16207)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송달기간 및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경과 후 송달은 신청자 귀책사유)
나. 제출서류
1) 신청서(첨부서식 포함) 원본 1부.
2) 인가증 사본(앞, 뒷면) 1부.
3) 어린이집 사진[외부 및 내부전체(각 실별, 비상시설 등)]
4) 건축물대장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
5) 2015년 세입 및 세출 결산서 1부. 6) 평가인증 결과통보서(사본) 1부.
6. 선정절차
서류심사
신청자격 부합여부 확인
현장실사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현장실사
공보육정책자문위원회 심사
최종 검토 및 선정 발표
7. 결과발표 : 선정 시설 개별 통지
8. 유의사항
가. 신청접수 현황, 심의내용 및 채점결과는 비공개 함.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다. 선정 후 결격사유 또는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다수 시설이 신청하였더라도 심사결과 적격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신청자가 모집대상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
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는 재공고함.
바. 임차조건을 숙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9. 문의처 :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031-220-3993,4,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