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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병해충 방제 팔 걷어부쳤다

갈색날개매미충 긴급 방제 나서

무주군은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한 긴급방제를 위한 약제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급 대상은 월동란(지난 가을에 산란해 겨울을 지낸 알) 예찰 결과 발생밀도가 높았던 부남면 등 일부 지역으로 4월 22일까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공급을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갈색날개 매미충은 사과와 복숭아, 감, 매실, 아로니아, 블루베리 등의 과수류와 오미자 등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나무즙을 빨아먹어 생육을 불량하게 만들며 배설물에 의해 그을음병이 발생하는 등 과실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새로 자란 1년생 가지 속에 알 더미를 만들어 가지를 약화시키고 기형화시켜 심한 경우 가지를 고사시키기도 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왕상미 지도사는 “갈색날개 매미충 방제는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경 알에서 부화하는 시기에 전용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고, 약충의 부화시기가 다르므로 1 ~ 2주 간격으로 2 ~ 3회 실시해야 한다”며 

무주군에서는 전년도 인근 시군에서도 발생해 과수류에 많은 피해를 줬던 갈색날개매미충 피해가 우리 군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과 방제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갈색날개매미충과 방제시기, 방법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담당(320-2871~3)과 농업인 상담소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전북권취재부장       권    성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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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