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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직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응급상황,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무주군은 지난 15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공직자 대상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본청을 비롯한 읍면사무소 직원 1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한국응급처치교육센터 유익성 강사로부터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기도폐쇄 응급처지법 등에 대해 배우고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이상형 인사 담당은 “급성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초 목격자가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 실시하게 되면 환자의 생존율은 3배 이상 높아진다”며 

무주군 공무원이라면 누구라도 만일의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방법을 숙지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실습을 위해 차수 당 50명으로 교육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올 한 해 250명 이수를 목표로 5월 20일과 7월 15일에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7년에는 나머지 인원(245명)을 교육할 방침이다. 

                 전북권취재부장      권    성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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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