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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한우 고기, 홍콩에 이어 마카오 수출 길 열려

한국·마카오 간 우리 쇠고기 검역·위생 협상 마무리

《 주 요 내 용 》

우리나라산 한우 고기 등 쇠고기 제품의 마카오 수출을 위한 한·마 정부간 검역·위생 협상이 ‘15.4.15일자로 완료되어 바로 수출이 가능해짐

그간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카오 관계 당국과 검역·위생 협상을 진행해 왔음
이번에 합의한 검역·위생 조건에 따라 “구제역이 1년 동안 발생하지 않은 지역(시·도)”에서 생산한 쇠고기는 바로 수출이 가능하게 됨

 < 마카오 정부 등록 업체 > 
 (도축장 3개소) 농협나주 축산물공판장, ㈜영남 엘피씨,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
 (가공장 3개소) ㈜태우 그린푸드, 녹색한우 영농조합법인, 제주축협 육가공공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우리나라산 쇠고기의 마카오 수출을 위한 양 정부간 검역·위생 협상이 마무리되어 바로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긴밀하게 협력하여 ‘16년 1월부터 마카오 관계 당국*과 본격적으로 수출 검역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행정법무국 민정총서(IACM:The Civic and Municipal Affairs Bureau)     

우리 정부가 한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요청(‘16.1.7)을 한 이래,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안 제안(’16.2.16), 검역 전문가 현지 실무 협의(‘16.3.10, 마카오) 및 수출 작업장 목록 제공(’16.3.29) 등 수출에 필요한 검역·위생 절차를 순차적으로 완료하였다.

이번 타결은 한국·홍콩 간 돼지고기(‘14.9월), 쇠고기(’15.11월), 가금류와 달걀(‘16.3월)에 대한 수출협상을 성사시킨 데 이어 네 번째로 마카오 쇠고기 수출 시장을 개척한 것으로서 ’농식품 수출 확대 및 해외 시장 개척‘의 실현을 위한 국내 정부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수출 협상 노력을 한 성과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우리 쇠고기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홍콩·마카오 이외 신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앞으로도 전략적으로 검역·위생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출 쇠고기 제품 및 기업에 대한 검역·위생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마카오 현지 홍보·판촉 행사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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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