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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스떼, 한국의 해양환경 기술을 소개합니다

KOEM, 인도 해양투자박람회에서 韓 해양환경 기술 선보여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이사장 장 만)은 인도 뭄바이에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인도 해양투자박람회(Maritime India Summit 2016)'에서 선진화된 해양환경 기술을 선보여 높은 호응을 받았다.

공단은 이번 인도 해양투자박람회장에 해양환경 전시부스를 마련하고, 직접 개발하고 특허 등록한 자갈세척기와 DH5 유회수기를 선보였다.

자갈세척기(Auto Gravel Cleaner)는 기름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기름이 묻은 자갈을 세척하는 장비로, 약 300명이 사람들이 수작업 하는 양과 맞먹는 시간당 4.5톤의 자갈을 자동으로 세척할 수 있다. 

또한, DH5 유회수기(Oil Skimmer)는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디스크형 장비로 기존 유회수기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이동성이 높아 중소형 해양오염사고에 신속히 투입하고 대응할 수 있다.

인도의 해양 관계자들은 공단의 해양환경 전시부스를 방문하고, 우리나라의 해양환경 정책과 전문 기술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전시회에 참석한 해양환경관리공단 장 만 이사장은 “해양환경 노하우와 기술 등 우리공단의 해양경쟁력을 널리 홍보하고, 인도 정부 및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전 세계적인 해양환경 보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해양투자박람회는 해양분야 투자 유치를 위해 인도 정부가 처음으로 개최했으며, 우리나라는 이번 박람회의 유일한 파트너 국가로 정부 및 국내 56개 해양 관련 민관 대표단 200여명을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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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