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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예술

성남시 ‘시정모니터 토크콘서트’ 온라인으로 개최

- 내일을 바꾸는 시민참여 -


성남시는 17일 시청에서 ‘내일을 바꾸는 시민참여’라는 주제로 시정모니터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120여명의 시정모니터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엄관용 서울혁신파크 기반증강실장의 진행으로 은수미 시장과 이영재 한양대 연구교수, 강정모 시민교육컨텐츠연구소장, 이송식 시정모니터 회장이 참여한 토크콘서트는 50분 간 ▲시민참여, 왜 필요한가 ▲시민참여, 무엇이 필요한가 ▲참여도시, 성남에 바란다 라는 세 가지 부제로 진행됐다. 

  은수미 시장은 “시민이 시장인 성남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시민참여’이다. 그간 행복소통청원 도입, 시민이 짓는 성남시립박물관 건립,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정 등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라고 말하며 “2021년에는 중점 협치사업을 중심으로 공론화를 통해 정책결정, 실행, 평가를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협치’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 시정모니터는 현재 19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 한 해 3,109건의 생활불편사항 제보 및 263건의 정책 제안 등 시정 각 분야의 문제점을 찾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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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