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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위해 전문가 머리 맞대

도,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해제)축소방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토연구원 최혁재 박사 등 전문가 3명 참석해 주장 펼쳐

경기도는 14일 오후 1시 30분 북부여성비전센터 차오름홀에서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해제(축소)방안과 군사장애물 제거 방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해제(축소)방안과 군사장애물 제거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국토연구원 최혁재 박사, 변기종 예비역 대령, 정연봉 예비역 대령 등 3명의의 전문가를 포함해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제한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 추진방향,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의 개선방향, ▲효율적인 군 장애물 제거 추진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으며, 이후 참석자들 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변기종 예비역 대령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의 해제 및 축소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변기종 예비역 대령은 제한보호구역별 특성을 감안한 해제 및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작전성 검토 기준·검토시스템 개선 전문 용역을 추진한 후 군(軍)측에 제안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최혁재 박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 박사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제한보호구역지정의 최소화, 군사시설의 통합·복합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도한 행위제한의 완화, 협의업무 위탁지역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연봉 예비역 대령은 효율적인 군 장애물 제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미래 작전환경과 무기체계 발전에 부응한 군사장애물체계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정 장애물을 기동장애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장애물에 대한 ‘1대1 대체 방식’을 ‘축선별 지역단위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경섭 경기도 비상기획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경기도의 군사규제 합리화 방안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군사규제 합리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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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