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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면 해미천, 벚꽃 명소‘부각’

서산시 해미면에 위치한 해미천 가로수에 활짝 핀 벚꽃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해미천에 2.7km가량 늘어선 가로수 길에 300여 그루의 벚꽃이 흐드러지게 폈다.

해미천에는 소중한 추억과 풍경을 잊지 않고 기억에 남기려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 있는 가족, 연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의 모습이 만개한 벚꽃과 한데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이룬다.

특히 인근에 해미읍성과 해미 천주교 순교성지 등의 서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와 최근 방영된 인기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분식점 등 맛집들도 위치하고 있는 등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하다.  

휴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벚꽃을 보러 방문한 시민들로 해미천은 연일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해미성당 앞 하천변에서는 오는 16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벚꽃 음악회가 개최된다.

이날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솜씨와 한국예총 서산지부 예술인들이 선사하는 감미로운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서산시립합창단의 특별공연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더욱 재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세 해미면장은“해미천에 만개한 벚꽃과 함께 개최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벚꽃음악회로 관광객들의 많은 방문이 기대된다.”며“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미면 주민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함께 겨우내 해미천변에 심은 튤립은 벚꽃에 이어 또 하나의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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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