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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위한 숲태교, 피톤치드 가득한 도 잣향기푸른숲에서


경기도잣향기푸른숲, 5~10월 잣나무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예비부모 참여기회 확대 위해 주중, 주말 실시
  숲치유와 산부인과 전문의 특강(1:1상담) 프로그램 운영
 

최근 초혼연령 상승으로 만혼(晩婚)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태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이 예비부부 및 출산예정 부부를 위한 특별한 태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2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경기도잣향기푸른숲’에서 오는  4월 18일부터 ‘잣나무 숲태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도내 예비부부 및 출산 예정 부부를 모집한다.

잣나무 숲 태교 프로그램’은 임신 16주~36주의 임산부 등 예비부모들이 다양한 숲체험을 통해 심신안정과 건강한 출산을 준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5월 28일부터 10월 22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는 지난해 많은 성원에 힘입어 참여 기회를 더욱 늘렸다. 지난해 주말만 실시하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주중에는 지정된 수요일에 주말에는 지정된 토요일에 실시하게 된다.

세부 과정으로는 ▲ 산부인과 전문의 1:1 맞춤형 특강 태교 교실, ▲ 숲속산책, ▲ 숲속 태교 체조, ▲ 동화책읽기, ▲ 태담나누기, ▲ 태아에게 편지쓰기 등 예비부모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이중, ‘산부인과 전문의 1:1 맞춤형 특강 태교 교실’은 지난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은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숲체험은 물론, 임신·출산·태교 등에 대한 정보를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태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부부 및 출산예정인 부부들에게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안성맞춤 프로그램인 셈이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도 잣향기 푸른숲을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경기  농정포털사이트(http://farm.gg.go.kr)에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김종학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숲 태교 프로그램은 출산과 육아를 앞두고 있는 예비부모들에게 출산정보는 물론, 심리적 안정감과 건강함을 제공해 줄 것”이라며, “주중인 수요일도 숲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만큼, 바쁜 예비부모들이 숲태교 프로그램 참가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은 153ha 내 면적에 80년 이상 되는 5만여 그루의 잣나무가 조성되어 있으며, 힐링센터·자연명상 공간·데크로드길·숲속의 호수 등 다양한 숲속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항균물질인 피톤치드를 연평균 1.436㎍/㎥를 뿜는 잣나무 군락지로 유명하다. 2014년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자연휴양림중에서 잣향기푸른숲이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방출된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잣향기푸른숲은 또, 지난 4월부터 다양한 힐링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치유명상 태극권, ▲잣향기 피톤치드속 뚜벅이, ▲잣향기 숲 속 요가, ▲1박2일 청소년 건강증진, ▲뚝딱!뚝딱! 잣향기목공교실, ▲잣나무를 그리자 등이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경기농정포털사이트에서 신청만 하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단, 목공프로그램 체험 시, 재료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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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