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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서산을 안전한 도시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서산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설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 간부 등 직원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 부서별로 추진했던 국가안전대진단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안전관리핵심주체들이 참여하는 선제적 예방활동이다.
특정관리시설물, 재난 및 안전사고 취약시설 등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총 589명이 참여하여 특정관리시설물 등의 재난취약시설 85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29개소에서 현장조치 했다.

시는 앞으로 구조적인 하자가 발생한 공공시설은 재난관리기금 등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아울러 민간시설은 관리주체 등에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 등을 실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안전신문고에 지역 취약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나가기 위해 민,관 공동 캠페인의 지속적인 전개로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온, 오프라인을 망라하여 홍보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완섭 서산시장은“안전사고 발생은 인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부서별로 추진했던 점검결과에 대한 보수, 보강에 만전을 기하고 그밖에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점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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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