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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오승우미술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외계층 미술치료 및 미술 대중화에 앞장서


소외계층 미술치료 및 미술 대중화에 앞장서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오승우미술관에서‘행복나눔 미술교실’, ‘찾아가는 미술학교’, ‘영화로 만나는 미술강좌’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술의 대중화와 소외계층에 대한 미술치료에 앞장서고 있다.

행복나눔 미술교실’은 관내 요양원에서 재활치료 중인 어르신들과 다문화센터 주부들을 대상으로 미술 전문 강사를 영입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 방문프로그램 및 미술과 나들이를 병행 운영한다.
  
찾아가는 미술학교’는 청소년,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해제면 공공도서관과 몽탄면 구산마을 도서관에서 미술작품 감상 및 다양한 미술 실기 강좌로 구성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간 매주 1회 총 20차시의 수업으로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영화로 만나는 미술’은 미술 강좌 및 미술영화 감상으로 구성, 미술 강좌는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목요일 목포대한교에서 무료 운영되고, 무안군오승우미술관 영상실에서는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 오후3시부터 미술 영화를 무료로 상영해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무안군 관계자는 “전문적인 미술실기 교육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 미술을 접근하는 방식으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특히 ‘행복나눔 미술교실’은 평소 미술을 접하기 힘든 소외계층에 삶의 활력을 주고 치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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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