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광역도지자체

이철우 도지사, 추석연휴 비상근무상황 직접 챙겨...

- 도 종합상황실‧소방본부‧경찰청 방문해 명절 대비상황 살피며 근무자 노고 격려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추석 연휴 첫날인 30일 도 종합상황실, 119소방상황실, 112경찰상황실을 차례로 방문해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대응과 귀성객 안전․수송대책, 도민 불편해소 대책 등을 직접 점검하고 추석 명절에도 쉬지 않고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는 상황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 도지사는 먼저 도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비상상황근무 현황을 보고 받은 뒤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번 연휴기간에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와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도민과 귀성객의 건강과 안전 보호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종 상황발생 시 신속한 상황관리와 현장대응을 당부했다.

도 종합상황실은 연휴기간 중 각 분야별 10개반(종합상황반, 코로나19대응반, 재해재난관리반, 화재구조구급반, 가축전염병대책반, 응급의료대책반, 교통수송대책반, 도로관리반, 환경관리반, 급수관리반)으로 운영하며 1일 30명씩 총 150명이 근무한다.

이어 경북 소방본부를 찾은 이 도지사는 작전회의실에서 119종합상황실장의 추석명절 소방안전 추진대책을 보고 받고,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 일선 19개 소방관서와 영상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명절기간 소방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현안 사항을 두루 살폈다.
 
명절 연휴에도 119 종합상황실에서 근무에 여념이 없는 소방대원들에게 이 도지사는 “연휴기간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해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며, 특히 긴급 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도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이 도지사는 독도경비대 김주엽 대장과의 영상대화를 통해 “10월은 독도의 달이고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우리 땅 독도를 1년 365일 24시간 빈틈없이 지키고 있는 우리 대원들이 매우 든든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멀리 떨어져 있어 많이 힘들겠지만 우리 땅, 우리 영토인 독도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앞으로도 굳건히 수호해 주길 바란다”고 따뜻하게 격려했다.

이 도지사는 이어 112종합상황실의 근무자들을 격려하면서, 명절기간 취약지 집중순찰, 강력범죄 예방 등 민생 치안활동에 힘써 줄 것을 부탁하고, 귀성길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질서유지에도 각별하게 신경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추석 명절임에도 가족, 친지들과의 시간을 뒤로하고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기에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하며, “각 분야별 추석명절 종합대책 추진과 종합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연휴기간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29일 의성군에서 귀농 청년창업가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시작으로 구미시를 방문해 선별진료소와 우체국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문화 관광지 방역 점검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달라진 명절 분위기 속 민생현장을 직접 챙겼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