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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경남도, 광역권 발전 방향 논의 “해법은 동남권 메가시티”

- 28일 오전, 마강래 교수 초청해 ‘제3회 북모닝 특강’ 개최
- 국토공간의 쏠림현상 진단하고 향후 광역권 발전 방향 공유
- 마강래 교수, 광역권 산업생태계 구축 통한 자족성 강화 역설
- 김경수 지사, “경남 미래를 경남의 힘으로만 풀기 어려워…결국 해법은 동남권 메가시티”


경남도는 28일 오전, 마강래 중앙대 교수를 초청해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광역권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3회 북모닝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경수 도지사와 행정․경제부지사, 간부 공무원들을 비롯해 희망직원들도 참석했지만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됐다.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청내 방송을 통해 시청했다.

마강래 교수는 최근 학계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도시계획 전문가로, <지방도시 살생부(2017)>,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2018)> 등 저서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마 교수는 강연에서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는 유사․중복 산업이 다수 존재해 지역 간 연계가 어렵고, 또한 지역의 단순 선호를 기반으로 한 주먹구구식 특화산업 선정이 지역 전략산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비수도권 산업생태계 구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한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점점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광역권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자족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자족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강점, 경쟁우위, 잠재력에 기반을 둔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통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을 언급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들이 ‘비수도권 광역거점의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시즌 2, 산단 대개조 사업 등 기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강연 후 김 지사는 “결국 경남의 미래를 우리 경남의 힘으로만 풀어나가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강연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 수도권의 플랫폼 효과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수도권 지역은 이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시작한 수준”이라며 수도권 집중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지역 발전을 지방정부에만 맡겨 놓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중앙정부에서 정말 과감하고 획기적인 지원과 투자가 없으면 국가균형발전은 성공하기 쉽지 않겠다는 확신을 다시 갖게 됐다”고 말해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결국 해법은 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도권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비수도권 지역에도 그런 발전경로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함께 느낀다”고 밝혀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경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북모닝 특강은 지난 6월 첫 강연*을 시작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도청 직원들에게 수준 높은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제1회 6.19.(금),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제2회 특강 7.24.(금)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오는 10월 26일에는 정혜승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홍보가 아니라 소통입니다>라는 주제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진화하는 뉴미디어 형태, 그리고 공공의 새로운 소통방식에 대한 경험과 대안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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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