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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와 충청남도, ‘물 분야 상생협력 협약’ 맺어

2016년 04월 06일 K-water(사장 최계운)와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2016.4.7(목) 11:30 충청남도청에서 ‘물 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주요 내용 

 해수담수화 등 수원 다변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ICT기반의 건강한 물공급을 위한 스마트 워터 그리드 구축 
 금강 물 환경 보존을 위한 기술지원 및 협력 
 물산업 육성 및 인력·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해 보령댐 유역과 같은 극심한 가뭄 및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남 연안지역에 무한 자원인 해수를 수원으로 하는 중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개발하여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충청남도 신청사가 위치한 내포 신도시 등에 첨단 ICT를 활용한 건강한 물 공급 사업으로 유수율과 수질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등 반세기동안 축적해 온 K-water의 물 관리 경험과 역량이 충청남도의 물 관리 정책과 어우러져 충남지역의 물 관리 현안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수담수화 사업은 지난 3.31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가뭄대책으로 논의가 되는 등, 정부차원에서도 안전관련 투자의 필수사업으로 검토 중이다. K-water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충청남도에서의 해수담수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향후 물부족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이번 협약은 K-water의 앞선 스마트 물관리 기술과 충청남도의 정책 역량이 어우러져 기후변화 대응 및 미래지향적 물관리를 선도적으로 실현하는 최상의 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협약 체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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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