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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산림청, 충주 수안보 산불 진화대원 투입 진화 총력

헬기 10대 투입하여 진화하였으나 19시 현재 진화율 80%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5일 충북 충주 수안보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을 산림청 진화헬기 10대 등을 투입하여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19시 현재 80%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오늘 오후 4시 경 밭두렁 소각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청은 진화를 완료하기 위해 산림청 특수진화대 및 공중진화대,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 충주시 공무원, 산불진화대원 등 지상진화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각은 불법행위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의 경사가 워낙 심해 현장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밤새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진화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 산불을 끌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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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