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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전남도가 실시한 2015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려상과 상사업비 5000만원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의 지방세 징수실적 등 4개 분야 40개 항목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한 결과다.
함평군은 이월체납액 징수율 86%,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율 77%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탈루와 은닉되는 세원을 찾아내기 위해 세무조사활동을 펼친 결과 1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추징하기도 했다.
또 ‘알기 쉬운 지방세 홍보책자’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납세편의 시책에도 적극 앞장섰다.
안병호 군수는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세정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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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