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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군, 세탁봉사 구호훈련 실시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5일 간 5개 읍면 돌아..


무주군은 전국재해구호협회(사무총장 박영진)의 도움을 받아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무주읍과 적상면, 설천면, 무풍면, 안성면에서 세탁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이상 기후로 인한 기습적인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공무원과 자율방재단 자원봉사자 등 20여 명을 봉사 팀으로 구성해 재난취약계층인 위기가정(독거노인, 장애인, 조손가정, 저소득층) 총 300세대의 겨울 옷가지와 이불빨래를 비롯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의 다중이용 시설의 침구류 세탁활동을 펼쳤다. 

무주군 사회복지과 최병현 희망복지담당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추진한 세탁봉사활동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이재민 구호 서비스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재민 구호와 연관이 있는 지역 자율방재단과 자원봉사센터, 관할 읍면이 함께 뜻을 공유하며 봉사활동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이번 세탁봉사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한 것은 물론, 홍보와 세탁물 수거, 수송, 건조, 회송 등의 역할을 나눠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전북권취재부장       권   성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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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