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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자발적 환경협약 맺은 골프장, 농약 3분의 1 줄여

2016년 04월 04일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해 경기도와 ‘자발적 환경협약’을 맺은 골프장들이 농약 사용량을 3분의 1이나 감축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와 협약을 체결한 도내 25개 골프장의 농약사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최근 3년 평균사용량보다 28.4%를 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은 기준년도(2012~2014년) 대비 8천177.6㎏이 감소했으며, 이는 1ha당 19.4㎏을 사용한 것으로 2015년 감축목표인 24.3㎏과 협약기간인 3년 동안 달성해야 할 최종목표인 20.4㎏을 초과 감축한 성과이다. 

자발적 환경협약은 도와 한국잔디연구소, 도내 25개 골프장이 환경오염 방지, 주민 불안감 해소, 골프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 농약사용량을 3년간 기준년도(2012~2014년) 대비 2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협약 골프장은 연차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병해충의 치료적 방제에서 예방적 방제로 전환, 페로몬 트랩 사용, 미생물제제 사용 확대 등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협약기관인 한국잔디연구소는 병해충 관리 및 미생물제제 사용방법 등 농약사용량 저감 방안 교육과 병해충 발생 시 현장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협약 골프장에 대해 도지사 표창, 친환경 관리 컨설팅, 인증현판 수여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가축액비 살포 등 농약사용량을 저감 방안을 협약 골프장에 안내하는 등 협약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감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편, 도는 자발적 환경협약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린만큼 협약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는 4일 오후 2시 30분 도청 상황실에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조광명 도의원, 심규열 한국잔디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16개 골프장과 자발적 환경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당초 8개 골프장과 환경협약을 맺을 예정이었으나 각종 매체의 홍보와 2015년 농약사용량의 획기적 감축 등 효과에 힘입어 골프장의 신청이 늘어 당초 목표의 2배인 16개 골프장과 환경협약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농약사용량 줄이기 자발적 환경협약이 골프장과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성공적 모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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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