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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학교 현물급식 시행 준비‘이상무’

영양(교)사에 이어 학교급식계약 관계자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서산시는 지난 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학교 현물급식 시행을 위해 서산 지역 학교의 급식계약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다.

오는 5월 시행 예정인 학교 현물급식은 충남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기존 현금 지원에서 한시적으로 지정한 현물공급센터인 서산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2018년에 설립될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전에 농산물의 현물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다.   
  
학교 현물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25일 학교 영양(교)사에 이어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 학교급식 계약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물급식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현택 농정과장은“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현물급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건강증진 도모와 영세 농가들의 경영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현물급식의 본격적인 운영 전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 중학교는 5월부터, 특수 및 고등학교는 9월부터 현물급식을 시행한다.
◎ 사진 : 서산시에서는 지난 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학교 현물급식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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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