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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도 독서도 더 쾌적해진 예체문화관에서

무주군, 문화체육시설 봄맞이 새 단장 오픈


무주군은 무주읍 예체문화관 내 수영장과 체련관, 도서관 등 주민들이 즐겨 애용하는 문화체육시설(연간 이용객 92,545명) 을 새롭게 단장하고 4월 4일부터 새롭게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4월 3일까지 수달수영장과 건승체련관의 소독과 청소, 시설 개보수를 모두 마쳤으며, 수영장은 이용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물을 유아 풀까지 모두 교체했다.

25m레인 6개로 구성돼 있는 수달수영장의 수용 인원은 50명으로, 수영장(수심 최고 1.5m, 최저 1.2m)과 유아풀장, 건습식 사우나, 샤워장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런닝머신 등 30종의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는 건승체련관은 최근 어르신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체 단련용 ‘레그프레스머신’과 등 근육 강화용 턱걸이 운동기구인 ‘치닝디핑머신’을 추가했다. 

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은 피톤치드 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시설 내 전구를 모두 LED로 교체해 쾌적함을 살렸으며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종교,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신간 982권을 추가로 비치했다. 

형설지공 군립도서관(열람석 54석, 평일 09:00~20:00 / 토 ․ 일 09:00~17:00)은 41,516권의 장서와 DVD 7백 장, 컴퓨터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길 위의 인문학 특강”과 “1일 사서 체험교실”, 그리고 찾아가는 도서관 등의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무주군 시설사업소 허준철 문화체육시설 담당은 “무주군 예체문화관은 군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의 중심,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 실현의 기반”이라며,

무주군에서는 예체문화관 본연의 역할인 체육과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설정비와 공모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권취재부장       권    성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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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