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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식약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품질 확보 지원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업체 GMP 교육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교육’을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총 8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GMP 적합성 인증이 올해 11월부터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의료기기업체들이 GMP 적합성 인증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전환‧관리(`14.11월)됨 

주요 교육 내용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관련 규정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GMP 관한 전반적인 사항 ▲위험요소기반의 품질관리 운영방법 ▲품질문서 작성 및 시설 관리 실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GMP 인증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품질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하고 안전한 의료기기가 제조‧판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교육홈페이지(edu.mdit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16년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GMP 운영을 위한 교육 지원 
<첨부> ‘16년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GMP 운영을 위한 교육 지원 
   대상 : 체외진단용 품목 보유(예정 포함)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 
교육내용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GMP 관련 최신 법령 및 원자재· 공정관리 등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교육방법 : 집합교육(이론 및 실습)
   체외진단 의료기기 품질관리에 특성화된 이론 및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문서작성 등의 실습교육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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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