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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에서는 지난 4월 1일 구청 대상황실에서「서구 공업지역 재생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간보고회는 서구 의회 이의상 의원, 박삼숙 의원과 공업지역 협의회 대표자 및 서구청 간부 등이 참석하여 용역수행 기관인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방안 등 그간 용역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와 토의로 진행됐다.

이자리에서 강범석 구청장은 용역수행업체인 강남대학교와 삼일회계법인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한 각 부서장들에게는 이번 용역보고서가 “공업지역 재생 및 활성화 종합가이드라인”으로 업무 추진시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서구에서는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단기 및 중장기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먼저 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 사업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W-Tower(지식산업센터) 등 선도사업에 대한 관련 법·제도 및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공업지역이 구조고도화를 통한 인천 서구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나갈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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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