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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나라꽃 무궁화 식재 행사 개최


서산시에서 1일 제71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나라사랑공원(동문근린공원)에서 나라꽃 무궁화 식재 행사를 가졌다.

나라꽃인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고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시민, 보훈단체회원, 학생, 어린이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궁화 1,500본을 식재했다.

또한 시는 식목일일 전후하여 관내공원 및 녹지대 등에 1천여주의 묘목을 추가 식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산 보급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꾸준히 심어 시민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나라꽃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 관내에는 버드랜드자생식물원에 1,294주, 나라사랑공원에 2,064주, 해미읍성에 1,294주 등 총 40여종, 4,652주의 무궁화 동산이, 팔봉면에 4km, 800여주의 무궁화 거리가 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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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