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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실시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함평천, 고막천 등 관내 20여 개 주요 하천의 쓰레기 정화사업을 실시한다.
국비 등 1억2800만원을 투입해 천변과 수중에 방치된 쓰레기 150톤가량을 수거할 예정이다.
수거한 쓰레기는 임시적환장에 적재한 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한다.

군 관계자는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부유 쓰레기로 수질오염과 생태계 교란, 경관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노인일자리 등을 활용해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천수질도 개선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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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