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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방울토마토 일본시장 본격‘진출’

GAP(우수 농산물관리) 인증 획득으로 바이어 신뢰 확보 - - 국내시장 가격보다 1.5배 높아, 3억원 상당 연 100톤 수출 -


서산의 고품질 방울토마토가 일본으로 본격 수출된다.

서산시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양액재배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된 방울토마토가 일본 시장에 본격 수출된다고 밝혔다.

4월부터 연중 수출 예정인 방울토마토는 해미면 양림리 이붕의(61세)씨 농가애서 지난해 11월부터 재배하여 수확된 물량이다.

이붕의 농가는 6,600㎡의 하우스에 양액재배 시설과 전기온풍 난방, 다겹 보온커튼 등을 갖추고 연간 300여톤의 방울토마토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엄격한 품질검사와 까다로운 인증, 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거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GAP(우수농산물 관리)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렇게 정성들여 재배한 방울토마토를 지난 3월부터 샘플 형태로 일본에 보내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들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본격적인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서산 방울토마토는 주 1회 1~2톤씩, 금년 연말까지 3억여원 상당 100여톤의 물량이 수출될 전망이다.

수출금액은 kg당 평균 2,900원~3,000원선으로 국내시장 가격보다 무려 1.5배 높다.

방울토마토는 유통업자를 거쳐 동경과 오사카 등 일본의 주요도시 고급 외식업체와 식자재업체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심현택 농정과장은“이번 수출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서산의 고품질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했던 결과”라며“방울토마토뿐만이 아니라 다른 농특산품도 차별화된 기술, 계절적 특성 등의 활용과 영농 규모화 등의 방안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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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