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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산림청, “청명·한식 산불 막자” 특별대책 추진

2∼5일 중앙‧지역산불대책본부 비상근무 확대 등 경계태세 강화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일부터 5일까지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를 강화하는 등 ‘청명·한식 산불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올해 청명·한식은 예년보다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말과 이어져 등산객과 성묘객 등 입산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그 여느 해보다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2006∼2015년) 영농준비를 본격화 하는 청명‧한식을 전후(4.4∼4.6)로 연평균 16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63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이에 산림청은 청명·한식 특별대책기간(2∼5일)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24시간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대형산불 특별비상경계령’ 발령으로 공무원 비상근무를 확대해 만일의 산불에 대비한다.

산불 위험‧취약지 중심의 예방활동도 강화된다.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 등산 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마을방송‧차량방송 등을 통해 성묘객‧등산객에게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집중 펼칠 계획이다.

또한, 산불발생 시 산불진화 헬기가 30분 이내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진화 상황을 산림청-지자체가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하는 등 신속한 산불 진화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산림청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청명·한식 기간 산불발생이 위험이 그 여느 때보다 높아 산림청 직원과 지자체 산불 담당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며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산림과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인화성 물질 취급, 소각행위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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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